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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풍경 2025. 5. 1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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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은 법적으로 후보자의 자격을 취소한 결정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임시 조치를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 어떤 사람이 선거에 후보로 나섰는데,
• 선관위나 다른 기관에서 “후보 자격 없음! 취소!“라고 결정했을 때,
• 그 사람이 “아직 재판 끝난 것도 아닌데 왜 나 못 나가게 해!” 하면서
• 그 취소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넣는 걱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후보 자격이 살아 있는 상태가 돼서 선거운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원래 가처분은 급한 상황에서 임시로 권리를 보호해주는 장치라서 이런 식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으로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의 후보 선출 취소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5년 5월 10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는 김문수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새로운 후보로 등록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김문수 후보는 해당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을 보면
• 김문수 후보 측 주장: 당헌상 대통령 후보자 선출 취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후보자 등록 공고가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되어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
• 국민의힘 측 주장: 당헌 74조 2항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단일화 논의가 늦게 끝나 공고 시간이 불가피하게 새벽으로 정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

법원 심문 진행 상황을 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5월 10일 오후 5시에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직접 출석하여 “자고 일어난 뒤에 후보 취소 사실을 알았다”며 절차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 재판부는 이날 저녁 8시까지 양측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받아 심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정당의 후보 선출 및 취소 절차의 적법성과 당헌 해석에 대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어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는

1. 2016년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 자격 논란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된 인물이 당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자, 해당 인물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절차적 정당성을 검토하여 가처분을 인용, 후보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시켰습니다.

2. 2018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후보 자격 분쟁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특정 후보의 공천이 취소되자, 해당 후보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여 가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정당의 후보 자격 취소 결정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법원은 주로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김문수 후보의 사례도 이러한 맥락에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후보취소효력정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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